정치일반

지방선거 1년6개월 앞…지자체 홍보물서 사라진 단체장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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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보도자료에서 김 지사 따옴표 발언 사라져
선관위 지자체 홍보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점검 영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6개월 앞으로 다가오며 지방자치단체 배포 홍보물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보도자료 배부 시 단체장 멘트를 삭제하는 등 벌써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라지 않기 위해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최근 강원특별자치도는 보도자료에서 김진태 지사 멘트 대신 업무 담당 실·국장 또는 과장의 멘트를 첨부하고 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자체 홍보물 점검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도선관위는 지난 달 30일 도 발행 홍보물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관련, 도청 대변인실을 조사했다. 공무원은 특정 정당·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되며, 지자체가 배부하는 단체장 실적 홍보물은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해선 안 된다는 것이 조사 이유다. 이후 도청 대변인실은 도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도자료 역시 홍보 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지사 멘트를 삭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홍보물 제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은 시·군도 마찬가지다. 확인 결과, 도내 시·군 선관위는 각 시·군 홍보담당 부서를 찾아 홍보물 초과 발행 등 위반 사항을 안내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각 시·군은 SNS 게시글, 유튜브 영상 등 홍보 계획에 대한 재검토에 나섰다.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홍보물 점검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예전부터 상시적으로 해오던 일”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예방 차원에서 서면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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