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여성 민원인에게 금품을 수수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진하 양양군수(본보 지난 3일자 5면 등 보도)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현곤 지원장)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뇌물수수,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진하 군수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김 군수와 함께 구속된 A씨도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22일 A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 2일 증거인멸 우려 등 이유로 김 군수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