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망상에 빠져 담배를 피러 나온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모(38)씨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단한다는 분명한 의식과 목적하에 살해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이어 유족들의 고통이 극심한데도 백씨가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으며 그의 범행으로 사회에 극심한 불안과 혼란이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아내는 "일면식도 없는 이웃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한 '묻지마 범죄'이자 계획된 살인 사건"이라며 "한 시민의 고귀한 생명을 무참히 살해한 살인마를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격리해달라"고 호소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역시 "절대로 심신미약의 형사적 책임 감경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선고기일은 내달 13일에 열린다.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께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75㎝, 전체 길이 약 102㎝의 장검을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 A씨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상사와 갈등을 겪어 약 3년 전 퇴사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2023년 10월께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A씨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
당시 백씨는 당시 담배를 피우러 나왔던 A씨의 어깨 등을 장검으로 벴으며 피해자가 근처에 있던 아파트 관리사무실 쪽으로 이동해 신고를 요청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가구회사 직원으로 9살과 4살 아들을 둔 가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백씨는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 돌출 행태를 보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