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습격을 받은 서울서부지법의 물적 피해액이 7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원 상담 업무도 중단됐다.
20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19일 새벽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흥분한 지지자들의 습격으로 서부지법은 약 6억∼7억원 규모의 물적 피해를 입었다.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셔터 등을 비롯해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 시스템 등이 파손됐고 책상 등 집기, 조형 미술작품도 손상됐다.
서부지법은 이날 약 50명을 투입해 법원 내부와 외부를 청소·정리했으며 20일에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개시했다.
다만 출입 통제를 강화해 외부인은 사건번호와 방문목적이 확인돼야 출입할 수 있도록 했고, 일반 민원 상담 업무는 24일까지 폐쇄하기로 했다.
경계도 강화했다. 굳게 닫힌 철문을 중심으로는 법원 담장을 따라 경찰 기동대 약 120명이 배치돼 비상 상황에 대비 중이며 법원 출입구 인근으로는 기동대 버스 등 경찰 차량이 벽을 세우고 있다. 청사 방호 인력 또한 평소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지지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추궁이 필요하다는 여러 대법관의 말씀이 있었다. (청구 대상은)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 전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습격 당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아다니며 유리창과 집기를 파괴했던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담은 법원 내부 보고서도 이날 국회에서 공개됐다.
천대엽 처장은 "(지지자들이) 7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되는데 7층의 판사실 중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그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런 부분을 알고 오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차 부장판사의 사무실은 영장판사와 다른 층에 있어 지지자들이 침입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지자들이 난입하자 법원 직원 10여명이 1층에서 음료수 자판기 등으로 문을 막고 대응했으나 곧 현관이 뚫리자 옥상으로 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방화벽을 작동시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