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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인사 안 받아줘”…이웃 주민 위협 60대 국민참여재판 통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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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팬부 징역 2년 선고

폭력 범죄로 출소한지 10여일만에 이웃 주민과 상인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폭행재범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29일 새벽 이웃 B씨 집을 찾아 전날 아침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두드리며 험한 말을 쏟아냈다. 이튿날에는 상의를 벗은 채 C씨 가게 앞을 배회하면서 담배꽁초를 줍다가 C씨가 그만할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퍼부으며 협박했다. 그다음 날에는 D씨가 운영하는 가게 안으로 신발을 신고 들어갔다가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는 배드민턴 라켓으로 D씨의 머리를 다섯 차례 때렸다.

조사 결과 A씨는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4개월을 복역하고 6월12일 출소했다.

배심원 7명은 A씨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A씨가 주장하는 정상 관계의 존재 여부를 살핀 끝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양형에 있어서는 3명이 징역 2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고, 2명은 징역 2년6개월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배심원들은 각각 징역 2년∼2년 6개월 또는 징역 1년 8개월이 처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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