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땅 팔기 위해 파묘하고 유골까지 훼손한 60대 처벌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재판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토지 매매를 위해 분묘관리자 동의없이 조상 묘 4기를 파내고 화장장 예약이 어렵다며 유골 1구까지 손괴한 6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강명중 판사)은 분묘발굴유골손괴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4월5일 낮 12시께 정선군의 한 임야에서 증조부와 조부모, 아버지 등 조상의 분묘 4기를 개장 후 그 안에 있던 유골 1구를 장의업자 B씨와 함께 LP 가스통에 연결된 토치로 태워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집안의 장손이자 분묘관리자인 자신의 이복형 C씨에게 “토지 판매를 위해 조상 묘를 분묘 발굴해 정리하자”고 제안했으나 C씨가 이에 동의하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분묘관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조상 묘를 발굴하고 화장시설 예약이 어렵다는 이유로 화장시설이 아닌 곳에서 유골 1구를 화장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