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 직업이 소방공무원인 점을 이용해 사기 범죄를 저지른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전 직장 동료 B(37)씨로부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45회에 걸쳐 7,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남편 직업이 소방공무원이니 믿어달라”며 부동산 분양권 투자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 그러나 A씨는 별다른 수입없이 금융권에 2억원 가량의 빚이 있었고 B씨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빚을 갚는데 쓸 생각이었을 뿐 이를 분양권에 투자하거나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가로챈 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