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대 상습 음주운전가 또다시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고도 음주측정까지 거부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강원도 춘천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음주감지기 측정과 혈색, 말투 등에 따라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상당한 정황을 포착했다. 그러나 A씨는 “나는 거부할 겁니다”, “알아서 처리하세요” 등 횡설수설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A씨는 2016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약식 명령을 받았고, 2018년에는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