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택시비 40만원 지불 안하고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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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징역 1년 선고 1심 유지

택시로 경주에서 강원도까지 무임승차하고 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기사를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사기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 경북 경주의 한 편의점 인근에서 300㎞가 넘는 강원도 홍천의 한 자동차 정비소까지 택시를 타고 요금 40만원 가량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요금을 받기 위해 뒤쫓아온 기사 B(64)씨의 다리를 걷어차거나 얼굴을 여러차례 때려 2주 가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1심 법원은 “절도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측 주장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가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B씨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1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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