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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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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동해시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3,849건 2억7,100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 등) 사항에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2024년 하반기(12월)에 신고‧납부했더라도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 대상이 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기존 인·허가(면허)를 양도 또는 폐업했어도 지방세법 제35조에 의거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부과 내역 확인과 납부를 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etax) 또는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 전국의 모든 과세 내역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며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가 확대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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