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13일부터 2월 7일 까지 강력사건 및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동해해경청은 동해안 주요 어종인 대게·오징어 불법포획 행위,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절도, 선원폭행, 강제승선 등 인권침해 행위,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거래시스템 허점을 이용한 어선매매사기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진행하며 여객선 등 다중 이용선박 이용이 많은 시기 기소중지자 검거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항포구의 취약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형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며 광역수사대 및 소속경찰서 수·형사, 형사기동정을 동원해 해·육상 일제 단속을 전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