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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5년 설 명절 맞이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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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평창군은 13일부터 2월7일까지 설 명절 선물 세트·택배 등의 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등의 포장 규칙 적용 대상 제품으로 과대포장 여부와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 재포장 여부 등이다.

종이 팩, 유리병, 금속 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한 음·식료품류, 세제류 등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에 대해서도 분리배출 도안 표시 여부와 위치, 크기, 색상 등의 적정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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