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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아동 물놀이시설 사망’…태권도관장·시설관리자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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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고 2년~3년 구형

◇[사진=연합뉴스]

속보=2022년 6월 강원도내 한 물놀이시설에서 태권도장 단체 물놀이 중 7세 아동이 물에 빠져 숨진 사건(2024년 7월31일자 5면 등 보도)과 관련, 태권도장 관장과 시설 관리자 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관장 A(42)씨와 사범, 물놀이시설 위탁운영업체 현장소장 B(47)씨와 팀원, 물놀이시설 관리자 C(44)씨와 매니저 등 총 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고 각 2년~3년의 실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22년 6월25일 홍천군 한 물놀이장에서 D(사망 당시 7세)군이 물에 빠져 표류할 때까지 관리·감독을 소홀히하고 구조 골든타임을 놓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던 D군은 41일만인 2022년 8월5일 숨졌다.

수사결과 태권도장 관원 42명을 A씨와 사범 단 2명이 인솔했으며 이들은 D군을 비롯한 관원들을 파도풀에 들어가게 한 뒤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당시 물놀이장에는 파도풀 이용객의 키를 측정해 입장을 제한하는 안전요원과 망루에서 이용객 안전을 감시하는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각각의 과실이 합쳐지면서 D군은 물에 빠져 표류한 지 7분50초가 지난 뒤에야 발견됐다.

검찰은 파도풀 폐쇄회로(CCTV) 화질개선을 통해 시간대별로 D군의 표류 경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물놀이장 사업주와 위탁운영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대질조사 등을 통해 A씨 등 6명의 업무상 과실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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