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 훈련병 군기훈련 중 사망사건의 피고인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7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중대장에게 징역 5년, B부중대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군기훈련과 훈련병의 사망간 인과관계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병교육 훈련을 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군기훈련을 집행했다”며 “비정상적인 군기훈련은 개인적인 피해뿐 아니라 군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2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5월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음으로써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하고 A중대장에게 징역 10년, B부중대장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