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속초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고 시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실제로 운전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면허반납에 따른 보상금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 지급한다.
2025년 사업 대상자는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60년 이전 출생자로 속초시청에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신청한 사람 또는 경찰서에 면허 반납을 신청해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가 실효처리된 사람이다.
속초시는 지난 2020년부터 운전면허를 자진으로 반납한 자에게 최초 1회 교통비 10만원을 지급해 왔으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실제 운전하는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운전경력증명자에 한해 교통비를 20만원으로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희망하는 운전자는 운전면허증과 통장사본,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운전경력증명자에 한함)를 지참해 속초시청 교통과에 신청하면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적극 유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모두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