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30일 내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 농업인 등을 위해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새롭게 달라지는 사업과 제도 등을 발표했다.
도는 우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올해 보다 470억원 확대한 4,00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이중 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과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도 30억원으로 올해보다 10억원 늘렸다.
지난 3일 문을 연 강원국방벤처센터를 통해 도내 우수 중소벤처기업 등이 방위산업에 진출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청년근로자들의 지역 정착을 돕고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18세~39세에서 18세~45세로 확대한다. 지원규모도 연간 신규 300명에서 600명으로 두배 늘린다.
보건 및 복지 분야에서는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과 어린이집 입학지권금 지원 대상을 3자녀 가구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한다.
어르신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액이 2.6% 인상된다. 경로당 난방비는 연 18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양곡비는 연 43만2,000원에서 62만8,000원으로 지원규모가 늘었다.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의 경우 1.5㏊이상 구간을 추가, 기존 6구간에서 7구간으로 개편된다.
'농촌체류형쉼터' 개념 및 설치 기준이 마련돼 기존에는 주거 활동이 불가능한 '농막'이 쉼터의 면적과 입지 조건을 충족하면 임시 숙소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의 계도기간이 내년 5월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1일 이후에는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의 계약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진태 지사는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책들의 사업 대상과 규모 등을 보완했다"면서 "달라지는 정책의 경우 도민과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적극 홍보하겠다"고 했다.
'2025년 달라지는 사업·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 도정마당(알림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