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대학과 대학원들이 등록금을 5.49%까지 올릴 수 있게 됐다. 다만 등록금을 동결하면 장학금을 줄여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5일 교육부는 대학(원) 등록금 법정인상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3.66%)의 1.5배인 5.49%로 확정했다.
교육부는 대학 재정의 어려움, 학생 교육여건 개선 필요성 등으로 등록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민생의 어려움과 시국의 엄중함을 고려해 등록금 동결 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교내장학금 관련 규제는 일부 해제된다. 교내장학금을 전년 대비 10%까지 줄여도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학은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원받으려면 교내장학금을 유지해야 했다.
교육부는 “대학과 함께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지원, 학자금 저금리 대출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