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1월 1일 자 인사발령(본보 19일자 4면 보도)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19일 성명을 내고 “교사를 모욕하고 교권 침해를 부추긴 간부를 고위직으로 임명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반발했다.
성명에 따르면 해당 인물은 지난 7월 초등학생 학부모 대상 연수에서 초등학교 학생 평가 정책에 대한 설명 도중 강원 초등교사가 태만해 학생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를 ‘모두를 위한 교육 12년의 병폐’로 꼽아 논란을 빚었다. 당시 도교육청에는 전국 교사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또 ‘앞으로 2년 이상은 장담할 수 없으니 학부모들이 잘 판단해서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해 전교조 강원지부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배 혐의로 고발당했다.
앞서 강원교사노동조합 역시 지난 18일 도교육청의 인사 직후 성명을 통해 “강원 전체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도 사과하지 않는 인물을 고위직에 기용하는 행태는 강원 교사에 대한 무시를 넘어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