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횡성군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8일 횡성군 안흥면·둔내면과 경기 평택시·용인시·이천시·안성시·화성시·여주시 등 대설 및 강풍 피해가 크게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하루 최대 40cm 이상 많은 눈이 내려 시설하우스와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 피해가 피해가 집중된 지역들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액을 초과하는 경기·강원·충북·충남 지역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도 동일 기간 대설·강풍·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주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피해 복구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관련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도 "기록적 대설로 막대한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께 위로드린다"며 "특별재산지역 선포로 재해복구와 피해보상에 조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챙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