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양 남문골목형상점가가 양양군에서 처음으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다.
남문골목형상점가상인회는 지난달 양양군에 상인회를 등록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을 한 뒤 지난 13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최종 인가를 받았다.
남문골목형상점가구역은 양양읍 남문리 일대 양양전통시장 인근 6,184㎡면적으로 59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군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통해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 2,000㎡ 이내 30개 점포 이상 밀집해야 했던 조건을 15개 점포 이상으로 낮췄고 면적 산정에서 도로를 제외하는 등 지정 요건을 받는데 유리하도록 노력한 끝에 결국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을 했다.
이번 지정으로 전통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골목 상인들도 온누리상품권가맹점으로 등록돼 해당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고 국·도비 공모사업 지원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달리 기존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소규모 골목상권의 지원으로 해당 상권 소상공인의 지역공동체 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양양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