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대통령실 인근에 세워진 윤 대통령 응원 화환 불에 타…경찰 조사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입구 부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가져다 놓은 '탄핵 반대' 화환이 놓여 있다. 2024.12.11 사진=연합뉴스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입구 부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가져다 놓은 '탄핵 반대' 화환이 놓여 있다. 2024.12.11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15일 오전 1시 33분께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 세워진 윤 대통령을 응원하는 문구가 적힌 화환에 불이 났다.

용산소방서는 '화환이 불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차량 14대, 인원 47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약 10분 만인 오전 1시43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이날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고, 화환 약 10개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다.

경찰은 화재가 방화로 인한 것인지 혹은 담배꽁초 투기로 발생한 것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입구 부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가져다 놓은 '탄핵 반대' 화환이 놓여 있다. 2024.12.11 사진=연합뉴스

한편,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14일 오후 7시 24분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등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6시 16분께 탄핵소추 의결서를 가지고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이들은 서문 안내실 인근에서 약 1시간가량 대기하다가 대통령실 본청을 방문해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의결서를 전달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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