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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특법 국제학교’ 사실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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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특법 개정안 61건 중 22건, 소관부처 '신중 검토'
16일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 해당 쟁점 진통 전망
'수용' 13건· 절충 여지 있는 '수정 수용' 26건 등 절반 넘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11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공청회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담긴 국제학교와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등 핵심 개정사항에 대해 교육부 등 소관 부처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학교 등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입장은 이미 실무자들 간 논의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지만 행안위 회의자료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에 담긴 특례가 최종 법안에 얼마나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강원일보가 단독입수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자료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에 담긴 총 61개의 개정사항 가운데 '신중 검토'는 22건이었다. '신중 검토'는 사실상 수용이 어렵다는 반대의 의미다.

특히 '국제학교 설립'에 대해 교육부는 "국내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외국교육과정을 가르치는 예외적 제도를 제주 외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은 공교육 책무성 및 지역 간 형평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강원과학기술원 설립·운영에 대해서도 과기부와 기획예산처는 '신중 검토'를 제시했다. 국가적 학령인구 감소 및 재정소요, 기존 지역 대학과의 관계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례와 보전 국유림 처분 등에 관한 특례, 자율학교 운영 특례, 농지 취득 등에 관한 특례, 다목적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례,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및 소음대책 지역의 지정 등에 대한 특례,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관한 특례도 소관 부처로부터 '신중 검토' 판정을 받았다.

이들 개정 사항에 대해 각 부처가 난색을 표한만큼 16일 예정된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를 원안대로 통과하려면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송기헌(원주 을) 의원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 강원특별자치도는 원안 통과를 위해 정부 부처를 설득해 왔다.

다만 '수용' 또는 어느 정도 절충의 여지가 있는 '수정 수용' 개정사항도 전체의 절반을 넘긴 39건에 달했다.

부처가 '수용' 의견을 낸 개정사항은 13건으로 지역특화 관광산업 및 국제회의 산업의 육성, 수소산업 육성·지원, 핵심광물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등은 큰 무리 없이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어느 정도 절충의 여지가 있는 '수정 수용'은 26건이었다. 폐광지역 석탄경석 활용 특례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특례,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시설 양여에 관한 특례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16일 오전10시부터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강원특별법개정안, 전북 특별법 개정안 등의 심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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