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어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의결서가 전달되면서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전면 정지됐다. 헌법재판소도 탄핵심판절차에 착수, 이르면 내년 4월 이전에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윤 대통령을 소환했지만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국회는 지난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 재적 의원 300명 전원 표결에 참여했고,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11일만이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찬성표는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200명으로 범야권 192명에 더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당론인 '탄핵 부결'에 반하는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아 이날 오후 7시24분부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다만, 윤 대통령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경호·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변동이 없다.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행체제 전환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한데 이어 15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헌재 빠르면 내년 4월 이전 탄핵 여부 결정=윤 대통령의 탄핵안을 심리하게 될 헌법재판소는 이날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받았으며 180일(내년 6월11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빠르면 4월 이전 결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 윤 대통령은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반대로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만약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다면 그 결정 시기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늦게는 내년 8월 조기 대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선 두 차례 탄핵안 심판에 각각 63일(노무현 전 대통령), 91일(박근혜 전 대통령)이 걸린만큼 비슷한 기간을 염두에 두고 고민할 수 있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18일 종료된다는 점도 변수다. 재판관 교체는 심리 지연의 이유가 될 수 있어서다. 법이 정한 심리기간 180일을 모두 채울 경우 7∼8월 '장마 대선' 가능성도 열려 있다.
■尹 검찰 소환 요구 불응=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은 "15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에 대해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여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8년만에 또 한번 최악의 위기에 내몰렸다. 탄핵안 가결 직후 최고위원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하면서 한동훈 대표 체제는 출범 5개월여만에 붕괴 수순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제안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