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징역 2년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처음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 전 원장은 벌금 1천만원, 백원우(58)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박형철(56)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로 결론 났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대법원은 2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상고에 대해 "공동정범, 미필적 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직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면서 기각했다.
2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조 대표는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정당법상 당원 자격도 없어져 조국혁신당 당대표에서도 곧 사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대법원 판결선고 때에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이 의무가 아니어서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바로 법정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조 대표도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밖에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는 조 대표가 몰랐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법정에는 조국혁신당 김선민·차규근·이해민·서왕진·김준형 의원과 지지자들이 조 대표 판결 선고를 보기 위해 방청석에 앉았다. 재판부가 조 대표의 징역 2년 확정을 선고하자 방청석에서는 놀란 듯 '억' 소리가 나기도 했다.
김선민 의원은 "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당헌과 당규에 근거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당을 운영하고 윤석열 탄핵의 길에 큰 물결로 동참하겠다. 우리 모두 조국이 되어 조국을 기다리며 민주의 시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12일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데 대해 "판결을 존중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혁신당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등 흔들림 없이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돌이켜보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쿠데타는 조국 대표에 대한 수사부터 시작됐다"며 "오늘의 판결도 그런 검찰의 잔인한 수사에 기댄 것 아닌지, 대법원도 숙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 이 시기에 690만 국민의 지지를 받은 혁신당 대표를 옥에 가두는 것인가"라며 "윤석열 도당이 난장판으로 만든 대한민국을 수습하는 데 조 대표의 역할이 중차대할 수밖에 없다. 왜 하필 지금인가"라고 되물었다.

조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당원과 지지자를 향해 "여러분과 약속했던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며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고 말했다.
다만 "나는 잠깐 멈추지만, 이는 결코 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당원 16만명과 (총선 당시) 지지자 690만명, 내란에 투쟁하고 있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단단하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잔여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의미의 '3년은 너무 길다'를 슬로건으로 비례대표 12석을 확보, 창당 한 달여 만에 원내 3당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조 전 대표는 "저 흉측한 내란의 바벨탑을 불태워 무너뜨릴 것"이라며 "나는 국회에서 그 불씨에 숨을 불어넣지 못하더라도 불씨를 지키는 5천만 국민 중 한 사람으로 남겠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김선민 최고위원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검찰청이 형 집행을 촉탁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계획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스스로 출석하도록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정일권 부장검사)는 조 대표의 아들 조원씨의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조 대표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정지됐던 아들 조씨의 공소시효도 재개됐다. 이에 따라 향후 수사 여하에 따라 기소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