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본보 지난 8일 온라인 보도 등)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자제어장치(ECU) 오류로 인한 급발진 가능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10일 운전자 A씨와 그 가족들이 사고 차량인 티볼리 차량의 제조사 KG모빌리티(KGM)를 상대로 제기한 7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원고 측(가족)이 증인으로 신청한 ECU 전문가 박정철 변호사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박정철 변호사는 티볼리 차량에 장착된 ECU를 제조한 회사에서 5년간 ECU 시스템 엔지니어로 근무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냐는 원고 측의 질문에 “단정 짓긴 힘들지만 ECU 양산 이후 결함이 발생할 때가 있다. 급발진과 관련된 결함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며 “의도치 않은 가속이 발생할 때 급감속을 시키는 로직이 마련돼 있다. 급발진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다면 그런 로직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피고 측(KGM)은 박 변호사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아닌 시스템 엔지니어라고 꼬집으며 “해당 ECU의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해 리콜이나 제재를 받은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양 측은 각종 해외 판례 등을 제시하며 2시간이 넘는 논쟁을 벌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 오전 11시10분 다음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