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법무부, '비상계엄' 尹대통령 출국금지…김건희 여사도 출금 검토"

오동운 "계엄수사 이첩 요청, 충정에서 비롯…끼어들기 아냐"
"검찰의 직권남용 범죄 수사, 적법절차에 큰 문제될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마치며 인사하고 있다.이날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2024.12.7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법무부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받아들였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금지 했느냐'는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질의에 "윤석열 대통령 말씀이냐. 출국금지했다"라고 답했다.

언제했느냐는 질의에 배 본부장은 "한 5분 10분 전에 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배 본부장은 '5분 10분 전에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 씨가 출국금지 당한 거냐'라는 정 위원장 질의에 "예 그렇다"고 답했다.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출국금지 수사지휘를 언제 했느냐'는 질의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법사위 회의) 오기 전에 했다"고 답했다.

윤석열 부부인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도 했느냐는 질의에 오 처장은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오 처장은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끼어들기하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구조적인 문제에 해결책을 내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고 수사가 난맥상을 보일 수 있겠다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본부장이 9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영상 캡쳐

그는 "검경이 수사권을 두고 다투는 모양새가 벌어지고 있고 법원에서 수사권 조정을 요청해왔다"면서 "가용인력을 전력 투입하기로 하고 (공수처 수사) 인력이 좀 부족함에도 부득불 이첩을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의 직권남용 범죄 수사권은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데 유효성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고 경찰은 군 인사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면서 "공수처는 법률상 직권남용과 불법 체포 미수, 특수공용물손괴죄를 수사할 수 있어 수사권에 전혀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는데 (직권남용 범죄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나중에 법원에서 염려하는 바와 같이 굉장히 큰 적법절차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첩 전이라도 공수처가 같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인신을 확보하는 것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합동 수사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는 인력을 파견받는 것이 좋은 안이지만 그렇지 않고 국수본이 서로 협의를 해서 하자고 하면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성재 법무장관. 2024.12.9 사진=연합뉴스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도 이날 서대문 경찰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에 "검토 단계라고 생각하면 된다. 출국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단장은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서도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라는 두 가지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그 밖에는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가능하다.

특수단은 현재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4명에 대한 긴급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지난 3일 수사에 착수했고 처장·차장을 제외하면 공수처 검사 11명과 수사관 36명 등 약 50명의 인원이 투입될 것"이라며 "누구에게도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진상 규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성재 법무장관. 2024.12.9 사진=연합뉴스

이 차장은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인력 전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이날 대검찰청과 사건 이첩과 관련한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이 차장은 "공수처는 검찰·경찰이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사건 수사가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전날 이첩요구권을 행사했다"며 "국가적 사건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의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오는 13일을 회신 기간으로 정해 검찰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사태 발생 직후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각종 영장을 청구했으나, 최근에 신청해 발부를 기다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수사기관별 중복 수사로 인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공수처는 관련자에 대한 강제수사를 위해 다수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니 검찰·경찰·공수처가 혐의를 거쳐 조정한 후 청구해 달라'며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 고위 간부급 등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며 "공수처도 지난 6일 밤 김 전 장관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의제출 등 형식으로 확보 추진 중인 증거도 다수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기관을 포함해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본 기관들에 자료 협조를 요청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9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 요구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9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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