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구성…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지휘

검찰총장 '직접수사' 지시 하루만…초반부터 수사 가속 전망
경찰 120여명 비상계엄 수사팀 구성…"직접수사는 경찰소관"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은 6일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정치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도 앞다퉈 수사에 나서면서 검찰이 한층 수사에 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차장검사로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배치됐고 서울중앙지검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형사3부장이 각각 1개 팀을 맡는다.

특수본의 전체 수사인력 파견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특수본을 구성해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바 있다.

당시 대검은 특수본의 요청에 따라 검사 30여명을 투입했는데, 단일 사건을 위해 꾸려진 수사본부로서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에 비견되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평가를 받았다.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 때처럼 특수본을 꾸린 것은 비상계엄 사태도 그만큼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전날 퇴근길에 검찰 직접 수사 방침을 밝히면서 "관련 법령과 절차,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등을 형법상 내란죄 등 혐의로 고발하자 사건을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이 전날 전격 면직되자 검찰은 즉시 그를 출국금지했다.

또 형법상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아니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도 고발된 만큼 검찰청법상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봐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직접 수사키로 결정했다.

검찰은 특수본 수사 인력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고발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조만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사진=연합뉴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도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20여명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보수사단장인 송영호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이 수사를 총괄한다.

안보수사단은 국수본 내 대공 핵심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소속 인력은 142명으로 대부분의 수사관이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전날까지 비상계엄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은 총 4건이다. 고발인은 조국혁신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등 59인, 진보당, 더불어민주당이다.

고발 대상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국방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다. 고발된 혐의로는 형법 제87조 내란, 군형법 제5조 반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등이 있다고 국수본은 밝혔다.

검경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수사 주체,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예상된다. 아울러 중복 수사를 놓고 논란도 일어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는 경찰 소관으로 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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