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국회의원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을 의도적으로 거짓 표시한 경우,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제재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의무를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또 해당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정명령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별다른 제재 없이 표시의무의 회피가 가능해 의도적인 표시의무 위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당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 대한 시정명령 절차를 삭제하고 의무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게임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권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조작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측정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며 “개정안을 통해 게임사가 거짓으로 아이템 확률을 표시하는 경우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제재함으로써 아이템 확률 조작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게임이용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철저히 근절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유관부처와의 지속적으로 논의해 게임이용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