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홍준표 "검찰, 이재명 법카 사적 유용 혐의 어떻게 입증하려고…그저 망신주기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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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기소된 건 만으로도 중형이 불가피한데 그런 것까지 기소해서 오해 살 필요 있나"
이 대표·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전 별정직 배모 씨 등 3명 수원지법 형사5단독 배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21일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꼭 이런 것도 기소했어야 옳았나 하는 정치 부재 현장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곧 국정쇄신의 일환으로 총리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먼지 털이식 수사를 하는데 민주당이 예산국회, 총리 인준을 해줄 수 있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나는 주말이나 휴일에 관용차는 일절 사용하지 않고 내 개인 카니발을 늘 사용하고, 내 아내도 개인 차를 사용한 지 오래이고 시장 정책 추진비도 공무상 이외에는 단돈 1원도 사용하지 않는다"라며 "그러나 간혹 공무인지 사적인 일인지 불분명할 때가 있고 차량 이용도 그럴 때가 많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그걸 어떻게 입증하려고 기소했는지 그저 망신주기 기소가 아닌지 아리송 하다"라며 "꼭 영화대사에 나오는 한 장면 같다. 마이 묵었다 아이가?"라고 지적했다.

또, "이미 기소된 여러 건 내용만으로도 중형이 불가피한데 이 시점에 그런 것까지 기소해서 오해 살 필요가 있었는지 정치는 간데없고 양자 모두 수사와 재판으로만 얼룩진 2년 반이었다"라며 "대화와 소통, 협치는 간데없고 끝없는 삼살(相殺)만이 대한민국 정치 현주소가 되고 있다"라고 했다.

홍 시장은 "트럼프 2기에 닥칠 대한민국 위기 대책이 다급한데 이럴 시간이 있나"라며 마무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강원일보 DB

한편,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이 수원지법 단독 재판부로 배당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에게 배당됐다.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조직법상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되며, 그 외의 사건들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로 배당된다.

업무상 배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의 전산 배당에 따라 자동으로 단독 재판부로 배당됐다.

다만 이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재정합의(합의부가 심판할 것을 결정)'를 신청하면 향후 법원에서 재정합의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만약 재정합의로 결정되면 수원지법 4개 형사합의부 가운데 한 곳으로 자동으로 사건이 배당될 전망이다.

수원지법에서는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제3자 뇌물 등)을 맡고 있어, 동일 피고인을 같은 재판부가 심리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이 대표의 법률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율립의 하주희·오민애·함승용 변호사가 선임된 상태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19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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