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된다.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육아지원 3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을 12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이거나 한부모 및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된다.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고령 임신부 증가로 유·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현행 90일인 출산 전후 휴가 역시 미숙아가 출생 후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100일로 늘어난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 미만인 영유아로 입원 시점은 출생 후 24시간 이내일 경우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고위험 임신부는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복지부)의 대상인 19가지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부로 한정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지원이 더 필요한 국민을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