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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통일전망대 ‘보전산지’ 전면해제…강원특별법 1호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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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따른 국내 유일 권한…지정구역 산지규제 해제 가능
1호 후보지 통일전망대 생태관광지 59% 보전산지, 민통선 규제
6년 간 사업 진척 없었지만 산림이용지구 지정으로 이중규제 해소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2월23일 지정 여부 심의·의결키로
춘천 삼악산, 평창 청옥산, 횡성 산림테마파크 내년 2호 지정 노려

◇고성 통일전망대

속보=고성 통일전망대 일원이 강원특별법에 따라 전국 최초로 도입된 1호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본보 10월31일자 1면 보도)된다.

춘천, 횡성, 평창 등이 2호 지정을 준비 중이며 강원지역 4대 규제(산림·환경·농업·군사규제)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산림규제 완화의 발판이 될 전망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12월23일 김진태 지사 주재로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를 열고 고성 통일전망대 생태안보관광지의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이 사업은 통일전망대 일원 18㏊에 245억원을 투입해 안보교육지구, 홍보·판매시설, 화원, DMZ생태체험관 및 방문자센터, 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추진됐다. 하지만 사업 구역내 산지가 59.1%를 차지하고 이중 99.9%가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산지로 묶여있다. 더욱이 민통선 이북지역 산지관리 특별법으로 개발행위가 금지된 이중규제 지역으로 6년째 진척이 없었다.

아직 심의 전이지만 고성통일전망대의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은 확정적이다. 강원자치도는 산지와 접경지역의 이중규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상징성 등을 고려해 통일전망대를 1호 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특히 환경부, 산림청과의 정책협의를 통해 정부 역시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지며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12단계의 행정 절차도 모두 마쳤다.

2호 지정 역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강원자치도가 18개 시·군으로부터 산림이용진흥지구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춘천, 강릉, 태백, 삼척, 평창, 정선, 인제 등에서 총 39개 사업이 접수됐다. 이중 춘천 삼악산관광지, 평창 청옥산 산림정원, 횡성 친환경에너지 산림테마파크 등이 앞서나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강원자치도는 연말 고성 통일전망대 지정 이후 내년 최소 1~2곳 이상의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추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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