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원도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전 속초시장(본보 9월30일자 5면 등 보도)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현곤 지원장)는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전 속초시장과 간부급 공무원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2020년 관광테마시설 설치를 맡을 업체 선정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특정업체 평가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으로 해당 업체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해당 업체가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무시한 채 관광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시장 측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반면 A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이날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배임,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상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회장 B씨와 대표이사 C씨도 법정에 섰다. B씨 등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회사 자본금 12억원을 가장납입한 뒤 은행으로부터 30억원에 이르는 대출금을 가로채고, 회사자금 4억원 상당을 유용하고 회삿돈 약 11억원을 계열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다.
B씨와 C씨 측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절차 등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