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동해안 산불은 5년 전인 2019년 4월4일 오후 7시께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에서 발생해 강풍을 타고 속초시내방향까지 번진 대형 산불이었다. 또한 같은 날 밤 11시46분께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마찬가지로 강풍을 타고 동해시 망상동, 묵호동 일부까지 번졌다.
이에 2019년 4월5일, 산불 관계 장관 회의에서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통령께 국가재난사태 선포를 건의했고, 바로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됐다. 이어 4월6일 낮 12시25분에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산불발생 원인은 한전의 개폐기에서 시작됐다는 다수의 증언이 있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이 산불로 인한 피해는 그 규모가 역대급이었다. 피해면적은 고성과 속초가 1,227㏊, 강릉과 동해는 1,260㏊, 인제군이 345㏊로 총 2,832㏊의 소중한 산림이 파괴됐고, 이는 축구장 약 4,000여개 규모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인명피해도 발생해 속초와 고성에서 사망자 각각 1명씩과 강릉에서 부상자 1명, 이재민은 4개 시·군에 총 658세대 1,524명이 발생했다. 재산피해액은 1,291억원으로 사유시설 피해액 302억7,800만원, 공공시설 피해액은 988억원이었다.
문제는 당시 피해주민 중 대다수가 소상공인이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산불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 중 228명이 총 333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을 받았고, 대출 조건은 1인당 최대 2억원, 대출이자율은 연 1.5%, 5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이었고, 대출이자는 전액 강원자치도에서 지원했다.
당시 소상공인들은 산불피해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바로 시작되어 재기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2019년 4월에 대출받은 소상공인들의 5년 거치기간이 올해 4월 종료되어 원금상환이 시작됐다.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21명 외에 나머지 207명의 대출자 중 198명이 올해 4월부터 원금상환이 시작됐고, 최대 2억원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은 한달에 333만원을 상환해야 하며, 이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산불피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해서 불이 난 것도 아니고 산불로 인해 사업장과 가정에 큰 피해가 있는데 이 문제로 해당 소상공인이 힘들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 물론 대출금은 상환해야겠지만, 지금 원금을 분할상환한다는 것은 산불피해 소상공인들에게는 너무나 힘겨운 일이다.
산불피해 소상공인들은 산불비상대책위원회와 개별적인 방식을 통해 원금납부 부담을 호소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만큼 강원자치도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강원자치도에서는 이들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원금상환 시기를 5년 연장하는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한 상태이며,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강원자치도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원금상환기간 도래를 좀 더 유예해 주는 조치를 해야 하고, 이에 더해 소상공인들이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잔액으로 인해 추가 대출 심사 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강원자치도 차원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근간이며, 이들의 성장이 지역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