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이코노미 플러스]항공권 예매 후 탑승 안 해도 공항사용료 환급 가능해져

공항시설법 개정안 입법예고
탑승 예정일로부터 5년간 환급 신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항공권 예매 후 탑승하지 않더라도 운임 총액에 포함돼 있던 여객 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 공항 사용료 환불 근거를 담은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공항시설법상 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 여객 공항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현재 항공사가 운임에 포함해 징수를 대행한다. 국제선의 경우 인천·김포공항은 1만7,000원, 그 외 공항은 1만2,000원이다. 국내선의 경우 인천공항은 5,000원, 그 외 공항은 4,000원이다.

기존에도 미탑승 고객이 1년 내 여객 공항 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었다. 다만 이는 국내 법령에 따른 조치가 아닌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권고 약관에 따른 항공사 차원의 개별 조치였다. 1년 내 환급이 청구되지 않으면 여객 공항 사용료는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항공권 구매 후 미탑승 시 탑승 예정일로부터 5년간 여객 공항 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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