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체류 외국인 수가 250만7,584명으로 국내 전체 인구의 4.9%를 차지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도 2023년 말 기준 인구 155만1,291명 가운데 등록외국인 수는 2만3,484명(1.5%)으로 전년보다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정의하는 ‘다문화사회(외국인 비율 5% 이상인 경우)’로 접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따른 인구절벽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이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우수한 외국인 유치는 현실적으로 인구감소에 도움 될 뿐 아니라, 기업에 우수인재를 제공하고 다른 기업 유치에도 긍정적 자극이 될 수 있다. 우수인재가 지역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지역에 취업해 정착하도록 돕는다면 지역소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의 경우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외국인 유치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수 외국 인재를 대거 강원도로 유입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들에게 영주?국적 취득에 필요한 기간을 단축해주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지역대학에 외국인 유학생 1만명 유치를 추진하는가 하면 올해 전국 처음으로 고등학교 해외 유학생 유치에 나서기도 했다.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 간 의견 조율이다. 외국인 유치 방안에 대한 법무부의 생각은 보수적이다.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부차적인 사안들도 해결과제다. 국제학교 설립 권한이 강원도로 이양되지 못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정부가 올해 초 확정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보면, 이민자 유입·통합 정책을 체계화하고 이민관리청 신설 등 범정부 이민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5년간 총 2조3,701억원을 투입하는 ‘이민정책’을 추진한다. ‘이민정책’은 기존 외국인정책에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정부가 외국인의 유입과 체류, 사회 통합,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 대상과 분야를 포괄하는 형태로 정책의 정체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간 외국인을 단순 근로자로만 받아들이던 자세에서 국내 거주자와 동일한 대우로 수용하겠다는 인식론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등록외국인 자격별 현황을 살펴보면 ‘비전문 취업’이 22.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전문직업(0.01%)과 연구(0.28%)는 유학(11.23%), 계절 근로자(0.88%)보다 낮은 수준이다. 실제 필자가 외국인 유학생을 연구조교로 고용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해 보니, 해당 유학생의 업무를 ‘연구보조원’이 아닌 ‘단순 직무’로 서술하도록 안내받은 적도 있다.
이런 가운데 지방의 정주여건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공급 중심의 사고보다는 고급 외국 인력을 유치해 지방의 정주여건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내 연구에서도 나타나듯 지방으로 인재가 유입되려면 과학기술 기반시설 또는 이를 활용하는 연구소, 기관 등이 지방에 설립돼야 한다. 지방에서 이런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어려운 현 상황을 고려하면, 고급 외국 인력을 유치함으로써 이들을 고용하고 싶어 하는 조직들이 오히려 지방으로 오도록 하는 ‘수요 중심의 사고’로 문제 해결에 접근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미비점들을 보완·개선해야 한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이민자 지원정책을 지원하는 민간 전달체계의 역할이 잘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하드웨어 차원에서는 정부의 의지와 시장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줄 지방 중심의 중간조직인 소위 ‘제4 섹터’의 역할이 기대된다. 또 소프트웨어 차원에서는 어느 때보다 개방적인 사고로 외국인이 우리와 동등한 주민이라는 인식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