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학생 유출을 막기 위해 강원외고의 학급 수 증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양구지역을 중심으로 강원외고의 학급 수를 증설해 도내 성적 상위권 학생들의 타 시도 이탈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강원외고와 양록학원 재단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유력한 안은 학년당 5개 학급 125명 정원을 6개 학급 150명으로 증설하는 방안이다. 재학생 100%가 학교 기숙사에서 머물고 있는 강원외고가 학년별로 1개 학급씩 증설하면 75명이 추가로 지역에 상주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강원외고측은 2007년 양록학원 법인 설립 허가 및 학교 설립계획 승인 당시 ‘6개 학급 150명 정원’으로 명시됐었던 만큼, 학급 수 증설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에는 학생수 미달 등의 우려로 5개 학급 125명으로 출발했었다.
그러나 올해 농어촌 자율학교로 전환한 후 도내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강릉, 원주, 춘천에서 열린 입학설명회에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석하는 등 호응을 얻으면서 학급수 증설에 따른 미달 우려도 털어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교육당국과 학급 증설에 관한 협의를 이어가던 중 현행법 규정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현행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학급 및 학생정원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준 이상의 수익용 기본 재산을 갖춰야 하지만 강원외고의 수익용 기본 재산 보유액이 이같은 확보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강원외고는 사립학교라고 해도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님에도 수익용 재산이 학급 증설을 막는 근거가 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사회에서는 법령상 문제로 증설이 막힌 상황인 만큼 지역 정치권 등의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강원외고의 학급 증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재의 법령과 규정을 넘어설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