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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3,000만원 15년차도 3,000만원”…강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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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아이들을 찾아서]④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시급
도 내 아보전,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 안 돼

강원특별자치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의 임금이 경력과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 받지 않아 연차와 상관없이 직원 인원수에 맞춰 동일한 임금이 도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었다. 신입 연봉을 3,000만 원이라 가정했을 때, 3년 차든 10년 차든 할 것 없이 모든 직원이 연봉 3,000만 원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따라 기관을 위·수탁하고 있는 초록우산, 굿네이버스 등의 NGO 단체에서 법인 임금 테이블에 맞춰 매년 수억 원 이상의 법인전입금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특별시는 위·수탁 기관의 부담을 줄여주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서울시 단일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세종특별시는 일찍이 호봉제를 적용했다. 강원도와 비슷한 재정 상황에 놓였던 대구광역시는 지난 2022년부터 약 3년에 걸쳐 호봉제를 도입, 종사자 처우 개선에 열을 올렸다. 정인숙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이전에 대구는 강원도랑 비슷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2021년 아보전과 주무 부서가 잘 소통한 덕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며 “전국적으로 보면 아보전 대다수가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인건비를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물론 강원도도 지난 2022년부터 기관당 5,000만 원의 추가 운영비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2023년 4,000만 원, 2024년 2,800만 원으로 지원금이 꾸준히 감액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는 재정의 편성 상황에 따라 예산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도내 아보전 종사자들은 강원도가 호봉제 전환 등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전문 인력 양성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곧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실제 강원동부아보전의 경우 올해 초록우산에서 강원도사회서비스원으로 법인이 변경, 지난 7월부터 꾸준히 인력 채용 중이나 여전히 직원이 구해지지 않고 있다. 이은영 도사회서비스원장은 “좋은 인력이 유입되려면 정책적으로 급여뿐만 아니라 업무 스트레스, 업무 강도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근로조건이 제시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영균 도복지정책과장은 “아보전 호봉제 건의는 지속적으로 받아 왔으나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이나 재정 여건 등을 검토 중에 있다”며 “사회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에 30%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물론 여건이 된다면 호봉제로 전환하는 것이 맞으나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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