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촉진하고 비아파트 소형주택 구입 시 주택 수 제외 특례와 취득에 따른 세제혜택 확대가 주요 골자다. 이와 함께 소규모 건설사업자에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 목적으로 멸실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일반세율(1~3%)로 적용한다.
또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 일몰 연장 및 대상·범위를 확대한다. 1가구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도입해 1주택자가 소형주택(아파트 제외) 구입 및 6년 단기임대 등록 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기한도 올해 말에서 2027년 말로 3년 연장한다.
공동주택(신축·최초분양)·오피스텔(최초분양) 60㎡이하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60~85㎡는 50% 감면해준다. 재산세의 경우도 공동주택·오피스텔·다가구 40㎡이하는 면제, 40~60㎡는 75% 감면, 60~85㎡ 50% 감면한다.
건설형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10년 보유 시, 비등록은 20%) 적용하는 일몰기한도 2027년 12월로 연장한다. 등록임대 유형으로 신설된 임대형기숙사(공유주택)를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에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산정 시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적용 기간이 2025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올해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 임대 등록한 전용면적 60㎡ 이하 비아파트(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다.
기존 소형주택을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생애 최초로 소형비아파트(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또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기존 면적 60㎡ 이하, 수도권 1억6,000만 원, 지방 1억원 이하(공시가격)에서 면적 85㎡ 이하, 수도권 5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 주택보유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차인이 ‘안심임대인’ 주택에 대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수수료를 10% 할인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