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원주의 고교 2학년 학생 A양은 부모 몰래 외박했다가 친부와 계모에게 학대를 받았다. 친부는 “이 나갈 수도 있으니 꽉 깨물어”라며 뺨을 여러차례 때렸으며 목을 강제로 조른 뒤 흉기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이걸로 네 손으로 죽어라”고 말했다. 계모는 스마트폰 케이스 모서리로 A양의 눈밑 부위와 콧등을 때렸다. 법원은 지난달 친부와 계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검찰은 지난 7월19일 자녀를 두 달에 한 번만 외출시키면서 홈스쿨링을 하는 등 폐쇄적 환경 속에 양육하고 5세 무렵부터 장기간 신체적으로 학대한 친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하고 친권상실 등의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같은달 11일 8살 자녀의 신장질환을 알고도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수의 자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부모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강원도 아동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관련 112 신고건수는 늘어나는 반면 검거율은 낮고 아동분리를 위한 응급조치도 적어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양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아동학대 관련 112신고건수는 2020년 484건, 2021년 728건, 2022년 702건, 2023년 806건, 2024년 1월~5월 313건 등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 기간 총 3,033건의 신고 가운데 검거율은 33.3%(1,011건)에 그쳤다. 특히 아동학대처벌법에는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거나 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피해 아동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20년~2024년 5월까지 응급조치 건수는 단 158건으로 전체 112 신고건수의 5.2%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김종양 의원은 “아동학대는 중대한 사회범죄인데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 조치를 통해 아동학대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