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9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일본도로 주민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춘천에서도 정글도를 휘두르며 주민을 위협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도검을 이용한 범죄가 속출하고 있지만 간단한 절차를 통해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어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춘천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6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39분께 춘천시 후평동의 한 아파트 쉼터에서 이웃 주민 70대 B씨가 재떨이를 치웠다는 이유로 정글도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정글도를 압수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행법상 칼날 길이 15㎝ 이상인 도검을 구입하기 위해선 주소지 경찰서를 방문해 신체검사서 또는 운전면허증을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씨가 범행에 이용한 정글도는 칼날 길이가 50㎝에 달했으나 ‘제초 작업용’이라는 이유로 경찰의 관리를 받지 않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구입 절차 또한 매우 간단한 상황이다.
1일 기자가 직접 온라인 쇼핑몰에 일본도와 정글도를 검색해 보니 2만 여개의 매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중 도검 10개를 무작위로 선택해 보니 아무런 절차 없이 구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들어 7월말까지 강원경찰청에 접수된 도검 소지 허가 신청 건수는 101건에 불과하다.
남재성 한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도검 또한 총포류처럼 등록 이후에도 재갱신을 비롯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잭나이프나 정글도처럼 신체나 생명에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도검은 칼날 길이나 용도와 상관없이 허가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