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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편의성 악용’ 허위 지급명령 99억원 받아낸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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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사기, 사기미수 등 혐의 일당 6명 구속
전국 법원에서 28개 회사 상대로 지급명령 받아
이 중 24개 회사서 16억6천만원 추심받아 편취
전자소송·지급명령 사건 및 송달과정 허점 노려
검찰, 법원행정처에 관련 제도 개선안 권고 예정

전자소송의 편의성을 악용해 법원에서 99억원의 허위 지급명령을 받아 이중 16억여원을 가로챈 일당들이 검거됐다.

춘천지검 형사2부(홍승현 부장검사)는 25일 지검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기, 사기미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금융실명법위반 등의 혐의로 A씨(46)를 비롯한 일당 총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춘천지검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회사와 동일한 상호의 유령법인을 설립해 피해회사에 물품대금을 미리 지급한 것처럼 계좌내역을 조작 후 ‘물품을 못 받았으니 이미 지급한 대금을 반환해달라’고 허위 전자소송을 제기, 전국 법원에서 총 28개 회사를 상대로 99억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이중 24개 회사에서 예금 16억6,000만원을 추심받아 편취했다.

지급명령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 사건과 달리 법원에서 서류 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급하고, 전자소송의 경우 문서 제출 부담 감소·비용 절감·절차의 신속성이 있다는 점을 노렸다.

A씨 등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낸 이후 완전범죄를 위해 지급명령 정본까지 가로챘다. 일반적으로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 채무자가 이를 인지하게 되는데 송달 시점에 맞춰 피해회사 사무실 근처에서 미리 대기하다가 회사 관계자 행세를 하며 지급명령 정본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회사들은 지급명령이 내려진 사실도 몰라 이의신청도 하지 못했다.

A씨 일당의 범행은 피해회사의 민원을 통해 소송사기를 의심한 춘천지법의 수사 의뢰로 탄로 났다.

검찰은 수사 끝에 지급명령 사건의 채권자 역할을 맡았던 조직원 2명을 먼저 구속한 뒤 추가 수사를 통해 범행전반을 계획한 A씨와 중간관리자 B씨(23) 등 4명을 차례로 구속했다.

A씨와 B씨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잠적했지만 검찰은 이들의 과거 통화기록과 계좌를 분석하는 등 수개월간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검거에 성공했다.

검찰은 지급명령 사건 진행 및 지급명령 정본 송달과정에서의 허점을 노린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해법원행정처에 제도 개선방안 검토를 권고할 예정이다.

최혁 춘천지검 인권보호관은 “전자소송 제도의 편의성을 이용한 조직적 사기범행에 엄정·신속히 대응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한 사건으로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하는 재산범죄에 대해 신속하게고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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