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현명한 금융생활 꿀팁]휴가철 렌터카 이용 전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가입하면 비용 절감 가능

(68)휴가철 여행,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

◇홍장희 금융감독원 강원지원장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외침 속, 손을 쭉 뻗은 연인이 파도 이는 해안가를 드라이브하는 광고가 나온 지도 20년이 지났다.

여전히 우리는 휴가철에 잘 쉴 수 있을까? 라는 현실 속 질문에 놓여있지만,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이라는 문화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번호에서는 휴가철을 맞이하여 여행을 떠날 때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 가운데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살펴본다.

자동차보험의 보상책임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시작되므로 여행에 필요한 자동차보험 특약은 출발 전일까지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주요 유형별로는 첫째,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할 경우 어떤 특약에 가입해야 하는 지다. 장거리 여행이나 갑작스런 상황 발생 등 다른 사람이 운전할 경우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 또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은 친구,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하는 특약이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내가 친구,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하는 특약을 말한다. 다만, 보험회사에 따라 특약의 세부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특약 가입 전 상담을 통하여 가입조건 및 보상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다. 렌터카 이용 계획이 있는 경우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을 가입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일부 렌터카업체는 차량 이용자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고 차량 파손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 주는 ‘차량손해면책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험회사의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렌터카업체의 ‘차량손해면책서비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렌터카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셋째,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이 발생할 경우 기존 자동차보험에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이 가입되어 있으면 이를 활용하면 된다. 보험회사별로 일부 차이는 있지만, 가까운 정비업체까지 견인하는 긴급견인서비스는 통상 10㎞까지는 무상으로 하고 초과 시에는 실비 부담한다. 연료소진으로 인한 비상급유의 경우 통상 30㎞ 운행이 가능한 3리터까지 급유가 가능하고, 배터리는 방전 시에는 무료충전, 교체 시에는 실비를 부담한다. 이외에도 타이어 펑크 수리나 교체, 잠금장치 해제 조치가 가능하고,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과의 충격으로 인해 자력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이용하여 긴급구난 서비스가 가능한데 별도의 구난장치가 필요하거나 구난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부담한다.

넷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교통사고 처리요령’에 따라 침착하게 대처하면 된다. ①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안내 받는다. ②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휴대용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고현장의 사진도 꼼꼼히 촬영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도 확보하고, 신호위반 등과 같은 사항은 추후 번복 진술할 경우를 대비해 가해자의 자필 진술도 받아두는 등 사고현장 보존 및 증인확보를 하는 것이 좋다. ③신속히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한다.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대한 빨리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사고처리를 도움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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