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지방자치단체별 참전유공자 보훈수당이 제각각 이어서 참전유공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본보 6월25일자 2면 등 보도)에 대해 국가보훈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8일 국가보훈부는 장관이 직접 보훈수당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별 보훈수당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 수용 여부를 지자체장이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게 된다. 장관은 권고된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자체별 이행 실적 현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보훈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지자체별 보훈수당 지급액과 기준이 상이해 예우 수준에 격차가 존재해 왔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보훈수당 가이드라인 수용 여부를 지자체장이 보고함에 따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강원지역 참전유공자와 미망인 사이에서 지자체별 보훈수당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참전유공자에게 지자체가 지급하는 월별 명예수당은 화천 40만 원, 양구·철원·횡성이 30만 원인 반면 동해 등 7개 시·군은 20만 원, 춘천 17만 원, 원주·강릉·양양 15만 원에 그치고 있다.
미망인 복지수당 또한 철원 21만 원, 횡성 18만 원, 인제·고성·태백은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춘천·원주·속초·삼척·영월 등 10개 시·군은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심지어 강릉·동해·평창은 5만 원에 그쳤다. 살고 있는 곳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셈이다.
강현오 월남전참전자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장은 “참전유공자와 미망인의 생활고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자체별 보훈수당 격차라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기쁘다”며 “거주지에 따라 예우 수준이 다른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힘써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