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 육아에 따른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나 육아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우선이다.” 초저출산 시대에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이다. 전년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명이다. 낮은 출산율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국가 성장동력을 약화시킨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 자치단체, 기업별로 대책을 고민하고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육아비용, 육아환경, 자녀에 대한 가치관 등 여러 요인으로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는 더딘 것 같다. 결혼 후 대략 70% 정도가 맞벌이를 한다고 한다.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과 직장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을 하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가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정책 중 대표적인 지원제도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실근로시간 단축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이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주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인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둘째, 소정근로시간 단축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이다. 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가 임금감소액을 20만원 이상 보존할 경우 월 20만원 정액 지급하여 월 최대 5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셋째, 유연근무 지원이다. 유연근무는 근로자 개개인이 근로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재택근무 등이 대표적이다. 선택근무나 재택근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육아기 근로자인 경우 10만원 추가 지원한다. 또한 시차출퇴근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만 지원대상이며 월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주를 지원한다. 여기에다 일하는 엄마·아빠를 위한 출산과 육아지원, 출산·육아기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 사업주를 위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다. 영월고용센터는 선제적으로 근로자가 편히 모성보호제도를 활용하고,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러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올 4월 22일부터 ‘모성급여 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모성급여 지원센터’는 모성보호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지도와 개선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모성보호 신고센터’와 상호 연계하고 있어 이러한 노력이 고용문화를 개선하고 육아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