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2017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한 지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이하게 된다. 노인복지법 제6조에 따라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정되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 일컬었는데 작금의 현실은 통계에서 보여주듯 학대받는 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24년 강원 도내 65세 이상 노인이 37만1,982명으로 전체 인구의 24%를 넘는 초고령화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이중 통계청의 강원도내 노인학대 신고 접수 건은 2021년 1,287건, 2022년 1,443건으로 노인 인구 천 명당 학대 신고 접수 비율은 약 3.9%로 전국평균 2.2%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학대 사례는 증가하고 있지만, 인식과 교육 등은 부족한 상황으로 보여져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체적 학대는 물론,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과 유기와 같은 노인학대는 심각한 범죄이다. 노인을 차별화하고 폄훼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학대를 가볍게 여기는 인식을 만들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으며 노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우리 주변의 노인을 살펴보는 등 우리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노인학대 신고 접수를 보면 가정에서 친족에게 당하는 학대가 전체의 60%를 넘는 것으로 보고된다. ‘한 부모는 열 자식을 거느려도 열 자식은 한 부모를 못 모신다’는 말이 있듯이 형제간에 독박 간병을 할 때 그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노인에게 풀게 된다는 분석이 있다. 경제적 여건 부족으로 학대를 당한다는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노인학대는 대부분 외부로 드러나지 않아 학대가 장기간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며, 학대를 당해도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부끄럽고 ‘나만 참으면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가족이나 자녀를 보호하려는 경우가 10건 중 7건에 달한다.
2021년 보도된 춘천지법에서 선고한 존속범죄를 살펴보면 ‘돈이 없다’ 라는 이유로 폭행당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경제적 학대가 적지 않은 학대의 사유로 보여진다. 이러한 경우 스스로 감내하고 입을 닫는 노인들이 많은 만큼 노인들 스스로의 인식개선도 필요하다. 노인 대상 학대나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은폐성으로 보여지고, 또 자기 결정권을 가진 성인이어서 타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망설임을 보일 수 있어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피해자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해 이웃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제고 및 신고 활성화뿐만 아니라 경찰청과 노인보호전문기관들의 적극적인 연계 및 협업 강화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