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온한 일상을 헬리콥터 소음으로 잃고 싶지 않다.” 해군이 동해시 송정동에 해군작전헬기장 조성을 추진하면서 동해지역이 시끄럽다. 헬리콥터는 엔진의 힘으로 날개 자체를 회전시켜 이착륙이 가능하고 느린 속도로 비행이 가능하며 한 곳에 머무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태생적으로 시끄럽다. 일반적으로 헬기가 출발할 때까지 1~20분 동안 소음이 계속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교통이 복잡한 도로의 소음은 70~80데시벨, 노래방에서 소리를 크게 지르거나 1m 거리의 굴착기 소리는 100데시벨 정도다.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오랜 기간 들으면 청각장애가 생길 수 있다. 120데시벨 이상은 통증으로 느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헬기 1대가 이착륙할 때 발생하는 소음은 115데시벨 수준이다.
해군작전헬기(HM-60R)는 회전면적 210㎡에 실용상승한도 3,580m로 헌터 킬러 전술과 비슷한 방법으로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180.2㎢의 동해시 전역이 헬기 이착륙과 비행 소음에 노출된 셈이다. 이는 해군작전헬기장이 건설될 송정동의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가 밀집한 천곡동과 북삼동 일부 지역도 소음과 고도제한 등의 영향을 받게 될 우려가 높다. 군용 헬기가 도로를 타고 이동하거나 바다 쪽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 4㎞의 공중에서 밤과 낮 구분 없이 사통팔달, 어디서든 높낮이를 조절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 헬기장이 새롭게 들어서는 순간 휴일 아침을 조용하게 천곡동과 북삼동의 아파트 침대에서 뒤척이고 있을 소시민의 일상이 헬기 소음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작전헬기장에서 시작된 작은 물꼬는 ‘헬기전용작전기지’ 지정으로 확대될 우려도 상존한다. 종국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동해시의 동의 없이도 군사기지나 보호구역 등을 지정할 수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과 지역 발전에도 큰 제약이 생길 수 있다.
군헬기장으로 인한 피해는 강원도의 춘천, 홍천, 양구, 양양 등 네 곳의 헬기장 인근 지역 사례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수십년간 비행 훈련으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난청 등 피해를 입고 있다.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재산권 행사 제한 등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미 들어선 헬기장에 대한 이전과 같은 근본 대책 마련은 사실상 어려워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한 피해 배상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것도 어렵고 지루한 소송 과정을 거쳐야 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2·3차 피해를 입고 있다. 동해시와 해군1함대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민군협력 모범 사례지로 알려져 있다. 해군은 동해시민과의 78년간의 긴 우정에 금이 가지 않도록 해군작전헬기장 건설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