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자치도내 13개 시·군 일부 지역이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돼 특별 지원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52개 시·군·구의 일부 지역을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물류취약지역 지정·고시' 제정안을 다음 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내에서는 춘천, 원주,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13개 시·군 일부 읍·면지역이 물류취약 지역에 포함됐다.
물류취약지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주민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택배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택배기사 한 명이 여러 택배사의 물건을 한 번에 배송할 수 있게 되는 등 화물 운송 관련 규제 완화도 적용될 예정이다.
물류취약지역은 오는 7월1일을 기준으로 처음 지정하며, 이후 3년 마다 타당성 검토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 민생토론회에서 물류취약지역 지정을 비롯한 택배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택배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인 만큼 2030년까지 누구든지 '전국 24시간 내 배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