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동해경찰서는 13일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관련 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진행상황과 보호·지원 상황 점검 등이 이뤄졌다.
또 위험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스마트 워치 지급, 112 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등 추가 안전조치를 보강했다.
정해영 동해경찰서장은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부서 합동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관계 기능간 협업을 통해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