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제도가 올해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된다. 기관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 보고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참고하면 된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