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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는지금]건보공단·경찰청·금감원 보험사기 근절에 힘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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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조사협의회 개최 등 나서
특별신고기간 운영·협력 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정기석)과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청, 금융감독원과 함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힘을 모은다.

최근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병원, 브로커조직과 연계해 대형·전문화되는 추세에 따라 공단은 최근 경찰청, 금융감독원과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과 공동조사협의회 개최 등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보험사기는 의사 및 전문 브로커가 공모해 수백명 이상의 환자를 알선, 유인한 후 허위의 진료기록·영수증 등을 발급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를 가로채는 수법이다.

공단은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등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매월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해 주기적으로 수사 상황 및 협력사항 등을 논의한다.

공단 관계자는 “병원 상담실장 등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불필요한 진료·시술 등을 제안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안일한 생각을 하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의심이 될 경우 적극 제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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