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청, 금융감독원과 함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힘을 모은다.
최근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병원, 브로커조직과 연계해 대형·전문화되는 추세에 따라 공단은 최근 경찰청, 금융감독원과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과 공동조사협의회 개최 등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보험사기는 의사 및 전문 브로커가 공모해 수백명 이상의 환자를 알선, 유인한 후 허위의 진료기록·영수증 등을 발급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를 가로채는 수법이다.
공단은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등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매월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해 주기적으로 수사 상황 및 협력사항 등을 논의한다.
공단 관계자는 “병원 상담실장 등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불필요한 진료·시술 등을 제안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안일한 생각을 하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의심이 될 경우 적극 제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